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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후 정식재판 청구율 '사상 최고'
손석민
입력 : 2005.07.11 10:16
악화된 경제상황과 권리의식 신장 등의 영향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비율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21만4천여건의 약식기소 사건 가운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전체의 6.99%인 8만4천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최고치를 경신했던 재작년의 5.14%보다도 1.85%나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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