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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복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심석태

입력 : 2005.07.11 09:25


행담도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밤 늦게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에는 도로공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숨긴 채 회사채 8천3백만 달러 어치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매각하고, 경남기업에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백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도로공사에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에 포함시키기 않았습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