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과속 적발되면 곧바로 보험료 할증' 법 추진

서경채

입력 : 2005.07.10 09:57


과속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곧바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과속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과태료로 전환되면 이를 납부해 벌점 부과와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종전에는 과속 등은 2년동안 2번 이상 적발돼야 보험료가 5에서 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1번만 적발돼도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10%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