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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직원채용 때 '학력제한' 논란

한승구

입력 : 2005.07.10 09:05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달 중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제한을 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수산 직렬 공무원 8∼9급 특채 때 지원자 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두는 것은 학력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중앙인사위원회 채용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다음 채용 때부터는 학력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