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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우중씨·가족 국적회복 허가

곽상은

입력 : 2005.07.08 14:51


법무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가족에 대해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했습니다.

법무부는 김우중 씨가 국가에 끼친 위해의 정도가 헌법질서를 해쳤다고 볼 정도로 무겁지 않고 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귀국한 점 등을 감안해 8일자로 국적회복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김씨의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해서도 국적회복을 허용했습니다.

김씨 일가는 지난 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지난달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