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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하청업체 '부가세' 면제

박민하

입력 : 2005.07.08 13:35

다가구 주택 공급도 부가세 면제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 통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해도 국민주택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디자이너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