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충주·원주·무주 선정…태안 등 3곳 재심의
위원회는 무안에 대해 개발면적 축소, 창포호 주변 환경대책 수립을, 충주는 표고 250m 이상지역 개발구역 제외, 원주는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무주는 연구 소, 재단 등 유관기업 이전계획 등을 조건부로 승인, 결정 했다.
종합평가에서는 태안이 1위(774.1점)를 차지했고 충주(748.6점), 무주(747.8점), 영암ㆍ해남(694.9점), 원주(691.9점), 무안(636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선정 지역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상환채권 발행 허용, 국세 및 지방세.각종 부담금 감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의료기 관 설치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불안과 투기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탈락지역은 곧 토지개발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되 기업도시를 계속 추진하려는 지역은 이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예정지 선정에 이어 내년부터 매년 기업도시 후보지 신청을 받아 1, 2곳의 기업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훼손지역 복구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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