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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부터 외국인 등록 대리신청 가능

곽상은

입력 : 2005.07.08 11:45


법무부는 오는 9월 25일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국내에서 90일을 넘게 체류하려는 외국인들이 대리인을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원보증서 공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우편으로 사증발급 내용을 통보하는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무 시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