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규정에 따른 부담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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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조에 병원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당초 오늘(8일) 오전 7시 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중앙노동 위원회의 집권중재결정이 내려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집회장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식기자! (네, 여의도 광장입니다.) 전해주세요.
<기자>
이곳에서 밤새 벌어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집회와 밤샘농성, 그리고 정리집회가 조금전에 막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조합원들은 현장정리를 하고 있고, 낮 12시쯤 되면 모두 완전히 현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30분쯤 전에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방침 철회를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규/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예정돼 왔던 8일 07시 파업동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중앙노동위가 자행한 이 폭도에 대응한 저희들의 투쟁 계획을 추후에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업방침의 전격적인 철회는 오늘 새벽 0시반쯤 전격적으로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집권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15일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을 때까지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또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모든게 불법이 되버리고 모든 병원에 경찰이 난입하게 된다는 말로 파업철회 이유를 시사했습니다.
병원노조와 민주노총은 그러나, 집권중재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 정권의 노동계 무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병원노조와 민주노총의 대규모 투쟁도 오늘 15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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