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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유세 강화 위해 종부세법 개정"

남상석

입력 : 2005.07.07 15:46


열린우리당은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말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제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그것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여당의원들 주도로 어렵게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낮은 수준의 법이 통과된 것은 한계이고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미국은 10억짜리 주택 3채를 소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3천만원 가량 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400~500만원 밖에 내지 않는다"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하루 아침에 세금이 늘어나면 조세저항이 심각할 수도 있는 만큼 어떻게 적절히 조절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투기꾼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느낌을 줄 정도로 확실하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