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까지 수료했더라도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기 전에는 변호사라는 직함을 써선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협은 사법연수원 출신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라는 직함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는 변호'인'으로서 자격을 갖지만 변호'사'로서 공식 활동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