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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산망에 허위정보 입력한 경찰관 유죄"

손석민

입력 : 2005.07.07 10:08


대법원은 처리하지도 않은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경찰 범죄정보망에 입력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씨에 대해 전자기록을 조작한 죄도 추가로 적용해 처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는 미처리 사건 7건을 처리한 것처럼 사건처리부를 조작하고 이런 내용을 경찰전산망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까지 공문서 위조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