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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던 강도 다치게 해도 국가 배상해야

최호원

입력 : 2005.07.07 10:08


달아나던 강도를 경찰이 순찰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면 국가가 피해의 30퍼센트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 순찰차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된 26살 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민씨에게 2억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씨가 죄를 저지르고 경찰을 피해 달아난 잘못이 크지만 현지 도로 사정에 밝은 경찰도 민씨의 도주 방향을 감안해 검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