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들을 직접 통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협력업체직원들은 물론 업체 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동취재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4월 한 사내협력업체에 발송한 내부문서입니다.
57명인 업체의 직원수를 55명으로 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목도 협의에 따른 계약변경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로 돼 있습니다.
현대측은 이런 형식의 공문은 없다고 잡아뗍니다.
[현대차 업체협력팀
직원 : (그럼 우리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거 아니예요.)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저런 형식으로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문서번호를 제시하자 말이 바뀝니다.
[(현대차) 트럭부에서는 공정에
인원을 줄여야 하니까 (협력업체에) 통보를 한 것 같고...]
정식공문도 아닌 문서 한장으로 협력업체의 인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 취급하기는 협력업체 사장들도 마찬가지.
지난해 상반기 도급계약서입니다.
사장도 만 58세가 되면 계약이 끝나도록 못박았습니다.
사실상 정년퇴직입니다.
[현대차
임원 : 이건 회사에서 기회를 준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협력업체 사장)들이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이 불평이 없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돈벌 생각하지 말아요.
직장생활에서 무슨 돈을 법니까.]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수는 모두 130여개.
이런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직접 통제할 경우 싼 임금에 해고도 쉬운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강기탁/변호사
:계약서에 대표의 연령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으로 도급업체의 인원을 조정하는
관행, 이런 여러 요소들을 보아서 이것은 진정한 도급보다는 위장 도급업체로 보여질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용/현대차 업체협력팀장
: 저희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도급업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직 협력업체 사장들의 말은 다릅니다.
특히 IMF이후 최고 경영진이 바뀌면서 이런 경영간섭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99년부터 협력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또 2001년에는 협력업체 사장의 연령제한 조항도 계약서에 추가됐습니다.
[전직 사내협력업체 사장 : 말이 좋아서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싼 임금에 쉽게 인원을 정리해버리고 쉽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내 협력업체를 쓰고 있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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