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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송민
입력 : 2005.07.06 20:04|수정 : 2005.07.06 20:04
국회는 6일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있는 직무를 하지못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사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중단해야하고 재경위원은 기업 경영을, 그리고 교육위원은 학교 운영을 임기 동안 중단해야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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