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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검찰, 형소법 개정안 타결

손석민

입력 : 2005.07.06 19:47|수정 : 2005.07.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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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형사재판 개선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이 막판 협상 끝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대폭 인정하는 등, 검찰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합의안은 당초 사개추위 안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던 검찰 조서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도록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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