칡냉면과 메밀 냉면 등을 만들면서 원료인 칡과 메밀 등을 넣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게 넣은 냉면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면제조업소 2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7개소가 사실과 다르게 원료를 표기하거나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제조 업소는 냉면에 칡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칡가루 12%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했으며, 경기도 광주의 한 업소도 칡가루 1%만을 사용하고도 16%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함흥냉면, 평양냉면 등을 만들면서 고구마전분 대신 상대적으로 값이 싼 타피오카 전분을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