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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렌터카 운전, 관련자 공동책임"

최호원

입력 : 2005.07.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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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렌터카로 사고를 냈다면 본인과 부모는 물론이고 렌터카 회사와 렌터카 보험사까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고교생 조모군이 몰던 렌터카 차량에 부딪혀 다친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운전을 한 조군과 부모, 렌터카 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고교생 뿐 아니라 아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부모, 그리고 위조 신분증에 속아 고교생에게 차를 빌려준 렌터카 회사와 렌터카 보험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