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온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이 6일 마지막 실무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합니다.
사개추위는 6일 오후 5명의 실무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5일 잠정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종 조율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회의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6일은 제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개추위는 또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지와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