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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 선고

김수형

입력 : 2005.07.06 06:52|수정 : 2005.07.0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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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 단독 김홍준 판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된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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