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가 된 것처럼, 이런 자필증서 유언은 작성자의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분쟁이 생기기 아주 쉽습니다.
우선 전문을 자신이 직접 써야 하고, 작성 날짜와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자필 증서 유언 외에도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은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두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공증증서 유언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증서 유언, 녹음, 마지막으로 말로 해서 남이 대신 써주는 구술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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