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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기부' 유언, 날인 없어 '무효' 판결

김수형

입력 : 2005.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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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억원이 넘는 재산을 한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자필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면 그 재산은 대학과 유족 가운데 누가 가져야 할까요? 법원이 그 답을 내놨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0억원이 넘는 유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연세대와 유족이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는 사회사업가였던 고 김운초씨의 유족들이 우리은행에 맡겨져 있는 김씨의 예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은행은 유족에게 상속금액 123억원을 모두 내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의 유산은 재작년 11월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 유언장이라도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이 연세대에 재산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인이 유언장을 대여금고에 둔 채 숨진 만큼 대학측과 증여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인이 과거 12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것 외에 연세대와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0일에도 유산을 나눠가지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