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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입력 : 2005.07.05 15:37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의 15%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본인 부담금 면제 조치는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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