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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계 불법파업 엄단 방침

손석민

입력 : 2005.07.05 14:54


대검찰청 공안부는 조종사 노조를 시작으로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병원노조 등 노동계 파업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불법 파업이 일어날 경우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 투쟁이나 쟁의행위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올들어 발생한 파업 건수는 모두 7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7건의 2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