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대법, "이적표현물, 형식보다 내용 따져야"
손석민
입력 : 2005.07.05 09:31
대법원은 '노동자의 날' 자료집 30여 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들어 나눠준 표현물이 일반 서점이나 대학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도 그 내용이 자본주의 타도 등 이적성을 띄고 있다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