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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해외도피 중인 김영완씨가 주일 한국영사관을 통해 진술할 경우 이를 법정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사를 통해서 진술하겠다는 김씨의 자필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거수집 차원에서 검찰의 신청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사가 직접 특정인을 신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료를 제출 받아 재판부에 전달할 권한은 있다"며 "다만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판결을 통해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