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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준수하면 자동차세 감면

송인호

입력 : 2005.07.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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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 가운데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은 앞으로 자동차세를 일부 감면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에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주는 방안이 최근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세 감면을 받으려는 얌체 운전자는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을 통해 적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