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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부동산사기' 2년전 국내서도 고소

김정인

입력 : 2005.07.04 15:35


한국인 투자자들이 대만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사건과 관련한 고소가 재작년 서울중앙지검에도 제기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명인 신모씨가 지난 2003년 5월 사건의 핵심 주동자인 강명상 전 교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했지만 강씨가 같은 2월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9일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씨 등 피해자 6명은 숨진 강 교수의 유족들이 상속받은 강남 지역 아파트와 토지 등을 채권액으로 가압류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