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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4일) 중고등 학생 두발 제한과 관련해 "두발 단속 때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깎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두발 관련 교칙 제ㆍ개정 때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당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장관과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므로 두발 제한은 교육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하고 각급 학교의 두발 제한 규정 제ㆍ개정시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면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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