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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오늘부터 주택 담보대출 제한

편상욱

입력 : 2005.07.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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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그리고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허용됩니다.

또 기존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즉시 상환하거나 1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면 투기지역 안에서 신규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2주택 이상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갚아야만 투기 지역 안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도 주택 담보대출과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안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갚거나 신설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 온 뒤 1년 안에 기존 대출을 갚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 대출은 1건 이상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금 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금융회사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제 이후 사들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 대출은 금지됩니다.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도 만기에 관계없이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송파구를 포함해 전국 45개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