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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 2007년부터 시행 검토

서경채

입력 : 2005.07.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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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앞으로 다음주에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내부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돼도 이르면 2007년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