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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투기지역 담보대출 규제

서경채

입력 : 2005.07.04 06:56|수정 : 2005.07.04 06:56

중도금 대출 상환해야 신규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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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부터 입니다.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담보 '인정'비율도 더 하향 조정됩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부터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2주택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1년 안에 갚는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 대출은 1건 이상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금 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금융회사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제 이후 사들인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 대출은 금지됩니다.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도 만기에 관계없이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송파구 를 포함해 전국 45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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