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배상책임 없다" 판결
<8뉴스>
<앵커>
한편, 분식회계를 통한 대우의 사기대출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김우중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것인데,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8년 조흥은행은 수천억원의 수익이 부풀려진 주식회사 대우의 97년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 50억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대우가 무너지면서 회사채가 휴지가 되자 조흥은행은 김우중씨와 전 대우 임원 16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허위 재무제표를 의결한 당시 이사회 구성원들은 5억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회장직에만 있던 김씨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민법이 적용되는데 조흥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 3년을 넘겨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98년 초 분식회계를 지시한 뒤 이사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의결한 뒤에야 이사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이사가 아니어도 실제
업무를 지시했다면 소멸시효가 10년인 상법을 적용하도록 한 법률 개정은 그해 12월에야 이뤄졌습니다.
[김선웅/참여연대
자문 변호사
:범의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도 묻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김우중씨에 대한 민사소송은 40여 건, 하지만 소송을 낸 시점에 따라선 회장이던 김씨 대신 이사들만 책임지는 어이없는 결론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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