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종인,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 여야의원 61명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개정안은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대한민국 정통성의 부인 여부를 들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규명하고자 하는 과거청산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