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구속기소돼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판사가 바뀌면서 실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대 거부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22살 황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는 현행 형사법 체계상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2월 이정렬 판사로부터 "대체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중인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 무죄가 가능한 혐읜데 구속돼 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