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구속기소돼 재판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피고인이 판사가 바뀌면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22살 황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규정한 법률이 전무한 현행법상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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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난 2월 당시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로부터 "대체복무에 관한 법개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구속돼 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보석허가를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