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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전위원장 등 징역 5-7년 구형

남주현

입력 : 2005.07.02 06:58|수정 : 2005.07.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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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금 횡령과 취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서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오문환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3천만 원, 박이소 전위원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 5천여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오민웅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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