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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안 부결'…정치권 파장 계속

강선우

입력 : 2005.07.02 07:02|수정 : 2005.07.02 07:02

법무부, 업무지침 등으로 이미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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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이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보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의 법안부결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내의 후 폭풍 공방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외동포법안이 부결된데 대해 비판여론이 많아지자 열린우리당측은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대표가 많았던만큼 이에 대한 당 차원의 해명과 함께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새로운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열린우리당 대변인 : 의도적인 병역면탈 등 비애국적행위는 철저히 제재하면서도재외동포의 권익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

또 최재천 의원은 자신은 찬성표를 던지긴 했으나 법안 내용이 지나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게 사실이라며 반대론자에 대한 이해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측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재외동포의 권리를 주지 않는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했던 홍준표 의원은 업무 지침은 그렇게 돼 있지만 모법에 규정이 없는만큼 이를 법으로 뒷받침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법안 발의자) :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지침도 나오고 하는 거지. 법무부 지침은 모법에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홍의원은 특히 법안발의 과정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로 부결됐다며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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