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우리 국적을 포기하면 현재도 재외동포 자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30일 국회에서 부결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는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사증발급 지침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로 판단되면 재외동포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법무부 지침으로 시행되던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