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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 반환소송

정형택

입력 : 2005.07.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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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초구를 상대로 '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은 지난 1988년 12월 완공 이후 서울시 소유였지만 3년 뒤인 1991년 10월 서초구의 요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시와 구가 소유권을 놓고 10년 넘게 분쟁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