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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국유제 폐지…사유하천 소유권인정
유영수
입력 : 2005.07.01 15:36
44년간 유지돼 온 하천 국유제가 폐지됩니다.
건설 교통부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국가하천과 지방 1급하천의 국유원칙을 포기하고, 사유 하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사유 하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팔기를 원할 경우 국가가 이를 사주는 매수 청구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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