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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운동기획 관여 금지'는 합헌

심석태

입력 : 2005.07.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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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기획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법이 공무원에게 금지한 '선거운동 기획'이 어떤 행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