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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특검' 8월부터…'의혹' 전반 수사

우상욱

입력 : 2005.07.01 07:19|수정 : 2005.07.01 07:19

특별검사 추천권한 대법원장에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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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유전 개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시 유전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특별검사는 어떻게 선정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우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이 과거의 특검법안들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특별검사 추천 권한이 대한변협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특검법안이 공포된 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안에 10년 이상 활동한 변호사 가운데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를 실무적으로 지휘할 특검보 2명과 20명 안팎의 특별 수사관 등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는데, 통상 이런 준비 작업에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특검의 수사는 다음달 초에 시작돼 2달 동안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1달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추진 과정과 우리은행 대출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 유전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열쇠를 쥔 허문석씨가 귀국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이 입을 열지 않는 한 기존의 검찰 수사 결과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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