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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박진호

입력 : 2005.07.01 07:23|수정 : 2005.07.01 07:23

"1가구 2주택가구에 부담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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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이 결국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달 4일부터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새로 사면서 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도 만기에 관계없이 60%에서 40%로 대폭 낮춰집니다.

또 상호저축은행 대출의 투기지역 내 담보인정비율도 70%에서 60%로 낮춰집니다.

[이우철/금감위 : 금융회사의 담보대출을 이용해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

하지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1년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새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30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1주택자는 보호하되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가격이 계속 뛸 것으로 생각한다면,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주장을 일축하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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