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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강선우

입력 : 2005.07.01 07:12|수정 : 2005.07.01 07:12

국회본회의서 찬성 131, 반대 15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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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어제밤(30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강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백아흔아홉명 가운데 2백아흔세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백서른한표, 반대 백쉰여덟표, 무효 네표로 부결됐습니다.

[김원기/국회의장 : 헌법63조2항 규정에 의해 국방부장관 윤광웅 해임 건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려면 찬성이 백오십표 이상 나와야했지만 열아홉표가 부족했습니다.

투표에 참가한 열린우리당 백44명과 민주노동당 9명은 이탈자 없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건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방개혁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해임건의안 표결에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두 차례 정회와 함께 단상에서 몸싸움까지 벌이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가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이라며 제안설명을 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17대 국회들어 제출된 12건의 수정안 가운데 10건이 수정안을 광의로 해석했다며 의사진행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표결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경부와 외교부, 산자부, 행자부에는 복수차관을 둘 수 있게 됐고 통계청장과 기상청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며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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