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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주택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담보대출 관리방안을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그러나 직접 살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의 대출금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시가 6억원을 넘는 투기지역의 아파트는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담보 인정비율도 종전 6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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