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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의결권 제한' 헌법소원, 주선회 재판관 배당

손석민

입력 : 2005.06.30 17:54


헌법재판소는 삼성그룹의 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 조항을 문제삼아 낸 헌법소원 사건을 주선회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회사와 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이 오는 2008년부터 절반인 15%로 낮아지게 되자 29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