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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받으면 벌점 경감

송인호

입력 : 2005.06.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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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벌점이 40점에 가까워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4시간의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덜어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캠페인이나 음주단속 현장에서 4시간의 체험 교육을 포함한 8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줄여줘 최대 50일을 감경시켜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