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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계약 사업자 입찰제한 규정 헌법불합치
손석민
입력 : 2005.06.30 17:0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정부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이 내년 4월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핵심적인 요소인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만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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