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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박지원씨 헌법소원 기각
손석민
입력 : 2005.06.30 17:0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옛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법이 처벌하려는 행위와 주체가 모호하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혼동을 일으킬 만큼 해당 조항이 불분명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재경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자 재작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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